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최 씨의 국정개입을 처음 폭로했던 고영태(42) 씨가 알선수재 등 혐의로 25일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이날 고 씨가 관세청 직원의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고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가 이날 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됐다.
당초 검찰은 고 씨에 대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이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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