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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징역1년받고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8.05.25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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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최 씨의 국정개입을 처음 폭로했던 고영태(42) 씨가 알선수재 등 혐의로 25일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이날 고 씨가 관세청 직원의 인사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뒤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고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가 이날 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고 씨가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 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인사청탁 대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의 알선이 영향을 미쳐 청탁 내용이 실현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고 씨에 대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 혐의,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이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고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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