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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줄줄이 집행유예 석방 '파장'

기사승인 2018.02.05  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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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SNS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7·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4·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새로 신설된 형사13부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1961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17기)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에는 청주지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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