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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2년6개월 실형.. 야권 "국민 법감정에 못미쳐"

기사승인 2018.02.22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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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1심 재판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 네티즌들이 이에 대해 "국민법감정에 못미친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는 가운데 야권도 형량 미흡을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국민의 공분을 키웠던 것을 감안하면 2년6개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로 실망스럽다"며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법원판결을 존중한다고만 밝히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는 국기 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며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신 장제원 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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