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 백운파출소 황세진 경위
봄철이 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산이 많은 파출소에서는 임산물 불법 채취 신고가 자주 접수되고 있고, 신고자와 불법 채취자 사이에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타인의 임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조상은 산에서 산나물을 뜯어 먹으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무슨 범죄가 되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무거운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
이법의 취지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임을 자각하고 타인의 임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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