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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혼란스런 탄핵정국, 87체제 한계 극복하는 계기돼야

기사승인 2024.12.26  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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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탄핵반대라는 당론으로 필사적인 방어벽을 쳤지만 민심의 압력에 의해 결국 균열이 생기면서, 탄핵의 문턱을 넘게 되었다.

이제는 탄핵이 과연 인용될지, 탄핵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절차가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몇가지 쟁점들을 정리해 보자

1. 헌재 재판관 6인 체제

현재 헌재는 정원에 3인이 부족한 6인체제이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친윤세력은 6인중 1인만 반대해도 인용이 안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퍼뜨려왔지만, 이미 국회가 올해안에 3인을 충원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가 추천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엄무범위에 대해 헌법에 명문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더구나 이번에 충원되는 재판관 3인은 모두 헌법상 국회의 몫이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정상 절차일뿐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과거 박근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헌재가 조만간 9인체체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51조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의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헌재가 탄핵심판을 미루는 것인데, 근래 ‘고발 사주’ 혐의를 받았던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이 조항을 적용한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헌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헌재가 윤의 형사재판을 고려해 심판을 미루면, 민주당 이재명대표의 각종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전문가들 다수는 헌재가 대통령의 공백상태를 장기화하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헌재가 일반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법원의 판단에 뒤 따라가는 모양을 원할 것으로 믿을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헌재가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 권위를 높이려고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더구나 심판 중지 여부와 같은 절차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상 신속한 재판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3.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는 ‘계엄의 위법성’이라는 한가지 주제만 다루고 있다. 헌법에서 탄핵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서 법과 법률의 위반’에 대한 판단인 만큼 헌재는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따지게 된다. 다만 탄핵은 오로지 ‘파면’이라는 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 그 정도의 심각성을 들여다 본다. 12.3 계엄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주요 정치인 심지어 현직 법관까지 위법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이 체포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두번의 탄핵 심판에서 확인되었듯이 헌재는 대통령이 이후 통치가 가능한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계엄이후 여론조사의 결과들은 대통령이 다수 국민들의 혐오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으며, 이 여론이 바뀔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4. 87체제의 한계

87년 6월항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정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잘못 선택했을 때, 비록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갈등을  낳는다.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처럼 스스로 물러나주면 좋겠지만, 그 확률은 극히 낮다.

이번에도 지난 박근혜 탄핵에 대한 후유증의 영향을 받은 탄핵 피로증도 확인된 바 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두번이나 대통령 중심제의 임기보장을 통한 정치안정의 유지라는 장점이 때로는 치명적인 단점이 된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택하고 있는 내각제는 이런 리스크는 거의 없다. 총리는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 중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한국, 대만에서 유독 진영 대결정치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살펴봐야 겠다. 절대반지 같은 완벽한 제도는 존재할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87체제의 보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 좋겠다.

김철웅 기자 kcu345@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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