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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첫 지급

기사승인 2019.12.14  1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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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예우, 혁명정신 계승사업 선도적 역할 기대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참여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 자료사진

이는 전국 지자체 중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이 최초로 유족 수당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 주목된다.

정읍시는 지난 9일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민사 위패 봉안례 / 자료사진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이며, 이달 1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자부해온 정읍시의 역할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민족·민주 운동으로 오늘날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평가 받고 있다.

당시는 '동비의 난'으로 평가받으며 조선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 후손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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