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주택연금 가입 연령 '60→55세' 하향..대상도 확대

기사승인 2019.11.04  10:22:52

공유
default_news_ad2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고 가입대상 주택 하한액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 단계에선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는 것은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다.

올해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첫 직장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구간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주택금융공사 제공)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 17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 제한을 아예 두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 등은 공적 연금으로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6만2천여건(보증금액 3조5천억원) 중 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약 4천만원)에 불과했다며 가격 제한 해제 논리를 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즉 20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은 9억원 주택과 같은 수준을 준다.

주택연금은 계약종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안에 상속인이 주택을 매각하고 부모가 받아 간 주택연금 총액만큼을 공사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 역시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지만, 가입 연령 하한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르면 연내에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에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