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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구형 '충격'

기사승인 2019.04.25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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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재선(이재명 지사 친형)이 성남시정 운영에 대해 비판하자,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친형임에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목적으로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경우 실제로 친형이 정신병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구) 정신보건법상 지자체장으로서 진단을 받게 하기 위해 입원을 시키려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친형이 최종적으로 입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검사 사칭' 혐의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억울한 심경을 피력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 역시 유권자의 이해를 위한 표현에 불가하고, 대장동 개발로 인한 경제 효과가 성남시에 귀속이 확실시됨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5월)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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