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에서 손떼겠다고해 궁금증을 일으킨다.
이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롯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건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를 하겠다는데, 아마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궁찾사 대표의 말은 아마도 소송인단 3245명의 의견이 취합된 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계속해서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본질에 어긋나는 부적당한 행위”라며 “깔끔하게 물러나겠다”고 표명했다.
게시물 게재 이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지속되자 “내부의 일은 잘 알지 못하고, 대표자가 말을 했으니 궁찾사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뿐”이라며 “대표로부터 명시적으로 해임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조정에 관한 언급을 했으니 묵시적인 해임통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경우 즉시 사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야하는데 오늘이 휴일이라 내일이나 사임계를 제출할 수 있다”면서 “해임통보가 논의된 결과는 아닐 수 있으니 해임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사임계 제출은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묵시적으로라도 해임통보를 받은 이상 업무를 계속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하회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 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3일에는 수원지검에 출석해 고발 대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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