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화면캡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재방영 등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3일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권력과 조폭편>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그알 제작진과 박정훈 SBS 사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SBS 방송은 객관적 사정들을 근거로 정치인과 범죄 조직 사이의 부당한 유착 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로 보인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방송에서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알았다'고 단정해 방송한 적이 없고, 재판에서 조직원 변호를 맡은 경위, 재판 경과 등을 통해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 내용 중에 반론과 해명에도 상당한 분량이 할애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1일 SBS 그것이알고싶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을 주 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영해 파장이 확산됐다.
당시 방송이 전파를 탄 후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는 물론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이재명 지사, 코마트레이드 등 이 프로그램이 다뤘던 주요 키워드들이 하루 종일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 1일 페이스북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대해 두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