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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마지막 접속은 이재명 자택, '스모킹 건' 되나?

기사승인 2018.11.21  17: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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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혜경궁 김씨'로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의심할만한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를 공개했다.

21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의 G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아이디인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이디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4월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으로 접속된 곳이 이재명 지사의 자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혜경궁 김씨'의 계정을 사용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강력한 증거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가 혜경궁 김 씨 계정의 로그 정보 제출 요청을 거부하자, 국내 포털사에도 같은 이름의 아이디 'khk631000'을 사용하는 회원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다음 아이디는 이미 탈퇴 처리된 탓에 회원 정보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경찰은 해당 아이디가 김혜경씨가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일 확률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khk'까지는 충분히 같을 수 있어도 나머지 뒷부분의 숫자 6자리까지 일치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아이디 개설과정에서 중복확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아이디의 소유주가 한사람 이상 존재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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