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은 걸으면서 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에서 전기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전동기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도로교통법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23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전동기를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전동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의 전동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 수 없다. 또, 이용시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안전정비를 갖추지 않고 이용하거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동기 이용시 중앙선 침범, 인도로 통행하는 등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완산경찰서는 이날부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매주 금요일 관광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광객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준수에 대해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또 전주한옥마을 전역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량통제자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시와 완산경찰서는 전주한옥마을을 걷기 좋고 안전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 부터는 한옥마을 내 전동기 운행 전면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관광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한옥마을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준수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주한옥마을은 자동차나 전동기를 이용할 때보다 걸으면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만큼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