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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공약] 춘천시는 레고랜드의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사정기관에 고소하라!

기사승인 2024.03.24  2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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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규 후보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ㆍ기호 7번)

*편집자주=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과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정당들은 최근 춘천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불법 레고랜드 사업승인을 취소하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구에 기호 7번으로 출마한 오정규 후보(사진)의 공약 사항중 일부이다.   

춘천시는 발굴보고서 조작 중범죄로 사업승인을 받은 레고랜드의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사업자를 고소하라!

수년전 춘천시는 사업 시행 시기부터 온갖 불법을 저지른 레고랜드 사업을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제 레고랜드가 세계적인 한국의 문화재를 파괴, 훼손하도록 발굴보고서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레고랜드의 보고서 조작은 매장문화재법 제25조에 의해 취소해야 할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춘천시와 육동한 시장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사업 승인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

춘천시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처럼 속인 레고랜드 사업은, 전기료, 상하수도비까지 국민세금으로 빼앗아 가고, 춘천시민에게서 중도라는 휴식처를 뺏아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이미 사업성이 없어 경영파탄에 이른 레고랜드를 위해 아직도 대형상가, 호텔, 리조트를 짓게 하고, 문화재법 13조를 위반하며 도축장 검토 사적지안을 입안하고 있는데, 춘천시는 이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레고랜드와 춘천시의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범죄의 원인이 된 사업승인이고, 이는 발굴보고서 조작이라는 중범죄로 이루어진 것은 실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레고랜드는 춘천시청과 춘천시민을 속였고, 강원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다!

춘천시민 여러분! 춘천시와 육동한 시장님!

지금 춘천역 뒤편에 있는 중도에는 춘천시가 단군조선 청동기 맥국의 수도였음을 증거하는 방형 환호(국가가 있었음을 증거하는 유적)가 발견되었다. 이는 일본이 자랑하는 고대 유적지보다 무려 3배나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을 한 번에 좌초시킬 수 있는 세계적 고대유적이 춘천 중도에서 출현했는데, 레고랜드는 무도하게도 이를 3미터 높이의 흙으로 덮고 그 위에 허망한 장난감 건물을 지어 올렸다.

지난 2012년, 2015년 발굴보고서에 나온 하중도 윗부분 경작유구를 레고랜드는 2017년에 ‘구하도’라며 ‘옛날 물길이 흘러 유적이 없어서 발굴할 필요가 없다’고 발굴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근거로 발굴보고서를 조작하여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49층 호텔을 짓고자 했으나, 시민단체의 항의로 환경부 승인 7층으로 변경됐고, 2020년 시민단체 제보로 문화재청이 이를 발굴하자 2021년 경작유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매장문화재법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항 3호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호가 바로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이며, 레고랜드의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춘천시는 춘천시정과 춘천시민을 속이고 발굴보고서를 조작해 사업승인을 받아낸 레고랜드의 사업승인을 즉각 취소해 주십시요!

불법적인 사업승인을 하게 한 레고랜드 사업자를 고소해 주십시요!

우리가 언제까지 레고랜드의 전기료와 상하수도비를 내줘야 합니까?

그 돈을 차라리 고생하는 춘천 청년들에게, 강원 노인들에게 나눠 주십시요!

레고랜드 사업자 사장 월급이 일반 시민은 만져볼 수도 없는 1억 원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돈을 대줘야 합니까?

언젠가 기업 회생해야 할 망한 회사를 위해, 세계적인 우리나라 고대유적을 파괴훼손하고, 1년에 15만 명 오는 레고랜드를 위해 왜 이런 불합리한 허가를 유지해야 합니까?

왜 우리 손으로, 우리 조상들 무덤과 문화재 위에 대형 상가를 짓고, 호텔을 짓는 패륜을 저질러야 합니까?

결론컨데, 춘천시는 춘천시청과 춘천시민을 속이고 발굴보고서를 조작해 사업승인을 받은 레고랜드의 사업승인을 취소하라!

그리고 환매장문화재법 제25조 1항 3호 발굴보고서 조작해 불법적 사업승인 받은 레고랜드 사업자를 사정기관에 즉각 고소하라!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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