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대변인 |
민생당이 헌법재판소에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민생당의 강신업 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모든 비례 목적 위성정당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이제와서 미래한국당과 똑같은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권의 모든 위성정당에 대해) 정당등록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의 정치구조를 바꾸고자 했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취지에 따라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비례위성정당 해산을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설사 선거 후에 이뤄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이런 정당은 해산될 것이고 그 정당 소속 비례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비례공천만 하겠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도 "유승민 등은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가고 안철수도 통합당과 연대의 길로 갔다. 양당제로 돌아갈 기로에 놓여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민생당 밖에 없다. 우리는 외롭지만 새로운 각오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광효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