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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의 '꼴린대로' 수사관행 질타

기사승인 2019.09.12  0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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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의 '꼴린대로' 수사 관행을 질타했다.

그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 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문서 위조 의혹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상식적으로나, 제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라며 "그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고 개탄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 조직적 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먼저 임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으니 시간을 내달라는 전화가 왔다"고 운을 뗐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A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미 불기소 결정된 다른 사건에서 고소장을 복사하여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 완전 범죄를 위해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차장검사, 사건과장, 사건과 전산입력도장을 몰래 찍어와 사건 처리해버렸는데 이게 사표 처리만 하고 조용히 덮을 사건이냐"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부장검사는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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