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화면캡쳐 |
배우 손승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떨어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오전 10시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손승원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승원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데 이어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고, 특히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승원은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JTBC 드라마 '청춘시대' 시즌1과 시즌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한 배우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