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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불명예'

기사승인 2018.12.26  13: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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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하다 현장 체포

/손승원sns

 

배우 손승원(28ㆍ사진)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현장에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손승원은 따가운 눈총 속에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으나,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지난달 18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10월 초에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며 “활동을 개인이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쓰릴미’, ‘헤드윅’ ‘벽을 뚫은 남자’ ‘히스토리 보이즈’ ‘그날들’ ‘팬레터’ 등 작품에서 활약하며 뮤지컬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2011년에는 영화 ‘글러브’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뛰어난 음악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상한 건치미남 호두까기 인형’으로 출연했던 그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가창력을 선보이며 화제가 됐다.

손승원은 지난 10월부터 뮤지컬 ‘랭보‘ 무대로 관객들을 만나오다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하차가 불가피하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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