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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 '충격'

기사승인 2019.03.14  15: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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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에서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승원은 공항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뼈저리게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잘 11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특히 당시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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