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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바닥난 대진침대, '라돈 피해' 배상액 18만원?

기사승인 2018.10.14  19: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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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논란을 일으킨 대진침대가 소비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매트리스 1개당 18만원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진침대가 현재 수거한 메트리스를 분리하는 작업 중인 만큼 실제 폐기에 이르는 데 추가 비용이 더 들 경우 실제 배상액은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개선 방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소비자 보호기금' 조성을 제시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와 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대진침대 외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으로 130억원 정도 남아 있지만 이미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을 한 소비자는 6000여명으로 조정결과에 대해 회사 측과 소비자 측이 합의하면 압류된 자산에 대한 집행권한은 분쟁조정위에 넘어온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압류된 자산은 전체 피해자가 균등하게 나눠 갖는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진침대의 경우 6만9000개가 리콜됐으므로 남은 자산을 리콜 수로 나누면 매트리스 1개당 최대 약 18만원의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나 소비자 보호기금 조성 등의 대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 분야에 도입돼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에 청구하면 심사 후 의료중재원에서 대신 지불 후 배상책임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구상하는 제도다. 또 소비자 보호기금은 국가가 과징금 등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전해철 의원은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비교적 단기간에 조정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사자와의 협의에 의존해야한다"며 "이 때문에 자금 및 자력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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