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성교하되 책임 안 지겠다?”…법무부 낙태죄 폐지 변론서 논란

기사승인 2018.05.24  11:53:02

공유
default_news_ad2
 
24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위헌 주장측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변론요지서에는 낙태죄 폐지 관련 내용을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하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통상 임신은 남녀 성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강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에 의한 성교는 응당 임신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어 법무부는 "자의에 의한 성교에 따른 임신을 가리켜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또 임신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변화"라고 설명하면서 여성의 신체가 어떤 부담을 지는지, 출산 이후에 겪는 상황들에 침묵하고 있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어떤 고통과 차별을 겪는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