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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보전 직접지불 대상 수산품종 행정예고

기사승인 2018.05.10  2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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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폐업지원금 대상 품종 고시를 앞두고 오는 5월 14일까지 어업인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금 행정예고 대상 품종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7개 품종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수입량이 크게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종의 어업인들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지원금은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자격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으로서, FTA 발표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종을 생산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다.

이번 대상품종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은 해당 시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추가 검증을 통해 지원 대상 품종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난해 6월 30일 10종의 대상 품종이 고시됐다”며 “올해도 7종의 대상 품종이 고시되니 빠짐없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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