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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이재용은 집유 4년, 한명숙은 징역 2년 왜?

기사승인 2018.02.05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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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형식(사진) 판사가 뜨고 있다. 

정형식 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형식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서울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1년간 수임했던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받아 정형식 판사를 비롯해 여운국 판사, 임선지 판사, 손주철 판사, 송미경 판사, 김관용 판사, 임정택 판사 등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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