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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어민 양봉농가 추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1.03.11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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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4월까지 신청·접수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지급대상이었던 농·임업 농가뿐만 아니라 올해는 양봉농가와 어가를 추가 확대했으며, 계획 인원 11,270개 농가 중 현재 8,586개 농가가 접수되어 80%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수당을 수령했더라도 올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양봉농가와 어가의 기준조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양봉농가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사육지가 도내에 있어야 하며, 어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에 수산업과 관련된 유효한 면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또한, 농업과 양봉업, 수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지급이 불가하므로 주업인 업종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담당자 순회 교육과 이․통장 회보, 포스터·현수막·시 홈페이지 게시 등 사업 홍보와 신청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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