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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 주의! “운전 중 무단투기 멈춰주세요”

기사승인 2020.04.24  1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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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지난 22일 덕진구 송천동 주차장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담뱃불 차량 화재는 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담배꽁초 불씨가 차량 적재함으로 옮겨 붙은 경우는 51건(76.1%)에 이른다.

22일 덕진구 송천동에서 발생한 1톤 트럭차량화재는 파지 적재 및 운행과정에서 미상의 인물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적재함 파지부분에 떨어져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달 18일 오후 5시5분께 김제 공덕면 전주군산 전용도로에서는 운전자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돼 소방서 추산 4,07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처럼 트럭 적재함에서 발생하는 화재 대부분은 해당 차량 운전자나 다른 운전자가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가 주된 원인이며 화재 뿐만아니라 무단으로 투기하는 담배꽁초가 날아와 뒤에 오는 운전자들이 깜짝 놀라 차선을 이탈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차량 운전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 중 평정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 안전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태환 서장은 “불씨를 끄지 않고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본인 차량뿐 아니라 옆 차량에도 화재 위험성이 있다”며, “담배꽁초를 피하다 교통사고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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