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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와대-여당, 추경 지체시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기사승인 2020.02.26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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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당과 정부·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지체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사태 극복을 위해 어떤 난관도 뚫고 직진하겠다”면서 "서둘러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한 정쟁과 시비로 멈춘 과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추경이 적시에 안 되면 여당은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고 민관정이 모두 힘을 모아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당도 대면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국민들도 성숙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25일 이 대표는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지체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도 발동시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같은 취지의 발언은 오는 3월 추경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기 전이라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동될 경우 자영업자의 임대료 경감, 건물주에게는 세액공제 혜택 부여, 중소기업 등의 대출이자 삭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 매출기준 상향 조정,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25일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고 판매업자의 수출은 금지, 생산업자의 수출물량은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넘어 그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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