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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이름을 아예 '안철수 신당'으로?...창당추진기획단 인선

기사승인 2020.02.03  1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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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전 의원이 자신이 추진하는 신당 이름을 아예 '안철수 신당'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실용적 중도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안철수 신당'의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안철수 전 의원은 3일 창당추진기획단장에 이태규 의원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를 임명하고, 7개 시·도당 창당 책임자를 선임해 이달 중순 발기인 대회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창당은 2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발기인 대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뒤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 중앙당 창당 순으로 이뤄진다.

'안철수 신당'은 전날 신당 추진 계획을 밝힌 뒤 곧장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창당 발기인 신청과 정책 제안, 인재 추천을 접수하고 있다.

시·도당 창당 책임자는 김삼화 의원(서울)·이동섭 의원(경기)·최원식 전 의원(인천)·신용현 의원(대전)·김수민 의원(충북)·김중로 의원(세종)·권은희 의원(광주)이 맡았다. 대부분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이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을 잃을뿐만 아니라 '안철수 신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원내교섭단체 직위를 잃고 따라서 국고보조금도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또 비례대표 의원은 자의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 20명 중 지역구 의원은 7명, 비례대표 의원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바른미래당내에서는 호남계 중진들을 비롯한 당권파 의원들이 손 대표에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당직자들을 "곧바로 복귀하지 않으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맞서며 당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손 대표는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와 통합을 전제로 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양측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안철수계 비례의원들은 '안철수 신당'으로, 호남계 의원들은 호남계정당에 합류하고 일부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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