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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굴욕' 노조와해 의혹 이상훈 의장, 강경훈 부사장 등 법정 구속

기사승인 2019.12.18  1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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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삼성물산 및 협력업체 임직원 26명 대거 유죄 판결

'노조없는 삼성'을 구가하던 삼성의 임직원들이 대거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삼성전자[005930]와 삼성물산[028260]은 18일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임원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입장문에서 "노사 문제로 인해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7일 법정구속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연합뉴스

양사는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시인했다.

전날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삼성 관계자 32명의 피고인 가운데 일부 협력업체 사장 등을 뺀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에서 노사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 핵심인물 7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1년,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징역 1년2개월,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뇌물을 받고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 경정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188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현직 관계자들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는 벌금 7,400만원이 선고됐다.
 
삼성전자 법인과 일부 징권, 하청업체 대표 등 6명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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