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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봐주기' 구실되나

기사승인 2020.01.18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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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회장의 재판에서 '봐주기' 구실이 될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운영해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양형심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는 기업범죄 양형 기준의 핵심 내용으로 1991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기준 제8장에 언급된 양형사유"라며 "이런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즉 실효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결정에 대해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건 반대한다. (결국) 재벌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맞습니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우리 재판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삼성의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국민 중에는 이런 삼성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회장)과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점검 방법으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둬서 독립적인 제3자의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두고 준법감시제도가 실행되는지 점검하겠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명으로 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형사소송법 279조와 민사소송법에 따라 도입돼 시행중이다. 법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원 외부 관련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해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는 제도다. 심리위원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되며 법원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부는 "양형심리와 관련해 제출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음 기일에 심리위원단을 구성해서 실효적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등) 개별 현안이 양형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 '준법 감시'가 개별 양형 사유아닌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 제도도 반대한다"며 "그래서 심리위원 선정에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도 없다. 이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신청한 서면증거 중 개별 현안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증거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해 '청탁'이라는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삼성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의 증인 채택결정이 취소됐다. 당초 삼성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의 성격이 수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손 회장을 신청했지만,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날 오후 3시55분쯤 재판이 끝나고 이 부회장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일부 방청객들이 욕설을 하며 차량 앞을 막는 등 소란이 크게 일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월 14일에 열린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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