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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

기사승인 2018.12.18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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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50·전남 여수갑)이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협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없이 벌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전과이력이 없다는 점과 본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 처분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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