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사진=연합뉴스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검찰청은 최근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져, 술 한잔만으로도 단속에 걸리게 된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 맥주 한잔은 괜찮을까" 혹은 "어느 정도 마셔야 음주단속에 안 걸릴까?"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0.03의 의미는 단속을 피하자는 의미가 아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된다는 뜻"라고 주장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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