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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다 중요한 것 음주후 운전대 잡지않기"

기사승인 2019.06.24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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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사진=연합뉴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검찰청은 최근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마련,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기존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낮아져, 술 한잔만으로도 단속에 걸리게 된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검찰은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 맥주 한잔은 괜찮을까" 혹은 "어느 정도 마셔야 음주단속에 안 걸릴까?"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0.03의 의미는 단속을 피하자는 의미가 아닌 술 마시고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된다는 뜻"라고 주장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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