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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계좌 한눈에' 저축은행 휴면예금 주인찾기

기사승인 2018.08.08  1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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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회대상 저축은행으로 확대..1천481억원 찾아주기 나서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 1천481억원의 주인찾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의 조회대상이 저축은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저축은행의 장기 미사용계좌 1천481억원의 주인을 찾기 위한 길이 열렸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를 계기로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다음 주부터 6주간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계좌는 380만2천480개로, 예·적금 1천480억5천만원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 


이중 100만원 넘게 든 고액 계좌가 1만3천827개, 금액으로는 1천206억5천만원이다. 잔액 기준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한다. 10만원 미만(0원 계좌 포함)의 소액계좌는 372만개 98억원으로 전체 미사용 계좌수의 97.9%, 잔액기준으로는 6.6%다.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개시 이후 이용 실적은 1천758만건(하루 평균 7만7천건)을 달성했다.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계좌 조회와 보험가입, 대출 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했지만, 오는 9일부터 79개 저축은행도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내계좌 한눈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 접속하면 된다. 연중무휴(오전 9시∼오후 10시)다.

한편 모든 금융권의 휴면·장기(3년 이상) 미청구 금융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8천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예적금이나 보험금, 개인이 보유한 정상계좌 중 만기 또는 도래 후 3년 이상 경과한 예·적금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휴면·장기미청구 보험금 8천310억원(계약 59만건), 은행 예·적금 3천706억원(95만개 계좌), 상호금융 예·적금 1천38억원(22만개 계좌)을 찾아줬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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