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삼바 사태'로 논란을 빚은 삼성증권에 대한 감사 결과가 이르면 내달초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 제재수위 검토와 동시에 32개 증권사 및 코스콤 등 관련사들의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조사는 지난 9일부터 내달 1일까지 16영업일 동안 이뤄지며 투입되는 점검 인원은 4개 점검반 총 24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삼성증권 검사를 추진한 과정을 토대로 조사결과가 이르면 내달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제재수위 역시 검사결과와 시장에 미친 혼란 등을 감안하면 최소 기관경고 이상일 것으로 봤다.
삼성증권이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최고 인허가취소부터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확정해 사전조치통지서를 삼성증권에 보내고 이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준다.
만약 그 수위가 기관경고 이상이거나 과징금이 있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의결된다. 그 이하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감원장 결재로 금감원 내에서 사건이 종결된다.
금감원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결과 전체 배당시스템이 아닌 삼성증권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원인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주식을 매매한 직원 22명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21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21명에 대해 설마 구속까지 이뤄지겠냐"면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철저히 검토해 사측에 그에 합당한 징계수위를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