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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림건설, 포스코건설 등 압수수사 단행

기사승인 2018.06.26  1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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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불법취업, 울산남방파제 금품 살포 의혹

 

검찰이 26일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을 각각 압수수사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공정위 퇴직 간부를 회사에 불법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포스코건설은 울산 남방파제 수주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대기업 취업 의혹과 관련해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 취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임의제출이 곤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승인을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취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경찰은 포스코건설이 3000억원대에 이르는 울산신항 남방파제 공사 수주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인천 송도에 있는 포스코건설 사무소에 방문해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직원들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사람 가운데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공사의 설계 심의위원은 모두 13명이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이 5명,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 5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사업은 울산 울주군 당월리 바다 위에 1.3㎞ 길이의 방파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용은 3424억원 규모로 2023년 완공 예정이다. 지난해 해수부가 조달청을 통해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해 그해 7월 포스코건설이 수주에 성공했다. 심의위원 선정은 국토부가 맡았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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