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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도 끝나고 아동수당 9월 21일 첫 지급…월 10만원씩

기사승인 2018.06.18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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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모바일 신청도 가능

 

지방선거 등으로 미뤄졌던 아동수당이 오는 21일 첫 지급된다.

자격해당자는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된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첫 지급일이 오는 9월21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매달 25일 지급한다. 다만 9월에는 추석과 맞물려 있어 지급일이 21일로 앞당겨졌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말했다.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이다. 가구원이 한명씩 늘어날 때마다 선정기준액은 266만원 추가된다. 가령 5인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월 1702만원이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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