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아동수당 9월부터 95% 가구 수령 전망

기사승인 2018.04.09  15:35:29

공유
default_news_ad2

 

오는 9월부터 0~5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 95%가 아동수당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사회복지협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공개했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재산 하위 90%가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법을 제정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을 만들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보사연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수급률을 분석해 보면, 0~5세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 중 95.3%, 아동 총 252만명 중 95.6%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소득인정액 산출에 맞벌이·다자녀 가구 공제를 도입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맞벌이는 근로·사업 소득의 25%를 반영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다자녀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78만6768가구,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는 50만9301가구이다.

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다자녀 가구 공제는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대상 가구가 재산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해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2.5%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사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4월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