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0~5세 자녀를 키우는 가구 95%가 아동수당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사회복지협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공개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을 만들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한다.
보사연이 제안한 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수급률을 분석해 보면, 0~5세 아동이 있는 198만 가구 중 95.3%, 아동 총 252만명 중 95.6%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사연은 소득인정액 산출에 맞벌이·다자녀 가구 공제를 도입했다. 맞벌이·다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맞벌이는 근로·사업 소득의 25%를 반영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다자녀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78만6768가구,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는 50만9301가구이다.
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다자녀 가구 공제는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대상 가구가 재산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해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2.5%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사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4월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맞벌이는 근로·사업 소득의 25%를 반영하고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다자녀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아동수당 대상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78만6768가구,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는 50만9301가구이다.
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다자녀 가구 공제는 처음 도입한 개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아동수당 대상 가구가 재산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해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2.5%로 설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주헌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사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4월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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