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매월 현금으로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 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총 188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 보호자 혹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오는 9월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하면 이후 매달 10만 원씩 보호자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면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까지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지자체는 없다"고 전했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아동수당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높아지는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 가구에게는 5만 원만 지급된다.
또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따로 신청만 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물가인상률 적용 없이 매년 10만원만 지급될 방침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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