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일었던 개파라치 제도가 무기연기됐다.
하지만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동물 학대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도박을 목적으로 도박을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무더위나 혹한기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도 학대 범위로 간주해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학대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미등록 동물 소유자의 경우 1차 경고로 그쳤던 기존과 달리 1차 관태료(20만원) 부과와 함께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전시업 등 관련 서비스업 4종이 신설됐으며 각각의 시설, 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도 허가제로 전환됐다. 미등록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개파라치 제도는 유예하기로 했다. 개파라치는 반려견 소유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추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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