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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규모 가정분양 3월부터 '금지'

기사승인 2017.12.03  18: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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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소규모로 가정에서 분양하는 행위가 오는 3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단독주택에서의 소규모 생산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일반생산과 똑같은 기준을 지켜야 동물생산업을 할 수 있다. 

일반생산 허가기준이 높은 데다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벌금이 기존의 5배인 500만원이다. 

법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소규모 반려동물 생산인들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해야 할지, 오랫동안 정든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단체들은 현재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그대로 명문화되면 단독주택에서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유기된 개들을 키우는 양성희씨(가명)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비교적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브리더(반려동물의 품종관리를 하는 소규모 사육자)들이 어려워지게 됐다. 개인이 새끼고양이를 분양하려고 해도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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