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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기사승인 2022.01.12  1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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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2021)

고창군이 올해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으로 1인당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생장려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고창군은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올해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첫째·둘째 등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소멸된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군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관내 분만산부인과 분만 시 분만 진료비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고창군수는 “새해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고창의 희망을 안겨준 아이들의 출생을 모두 축하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며 “앞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을 발굴·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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