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정상적인 소를 기립불능 소로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소를 넘어뜨린 다음 사진을 찍고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한 축주 23명, 축주 겸 매매상 1명, 허위 진단서 발행 수의사 2명 등 총 26명을 입건하고, 25일 불구속 기소해 보험사기사범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또 관내 4곳 도축장 대상, 기립불능 소 긴급도축과정의 위법 여부를 적극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도축과정을 확인함으로써 한우 생산 청정지역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윤진성 시민기자 kotr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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