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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레고랜드 건축물 수십개 발굴된 문화재 위에 불법건축" 주장 파문

기사승인 2021.07.13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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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도본부 "레고랜드사업자들 1.5m 이격거리 약속 안지켜"

@중도본부

춘천시 중도유적지에 추진 중인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건축물들이 불법적으로 유구 위에 건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지난 5일 국민신문고(1AA-2107-0180490)를 통해 문화재청과 춘천시에 춘천레고랜드에 수십개의 건축물이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 위에 불법적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신고했다.

중도본부는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가 중도에 공사 중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LLKR) 건축물 대다수가 당초 신고한 사업시행사 의견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문화재 위에 추진되므로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사상 최대의 선사시대 마을유적’으로써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은 세계최대 규모로 평가 받는다. 중도는 단위면적당 유물유적이 밀집하여 지하에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고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2016년 6월 17일 열린 제7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 레고랜드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평면상 1.5m 이격하여 시설물을 배치하고, 단면상 청동기시대 유구 노출선 상부에 1m 보호층을 유지하겠다.”고 신고를 했다.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 의견을 검토하여 레고랜드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중도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충적지로 가는 실트 등의 세립물질과 모래 사력 등이 최대 9m에 이른다. 중도는 연약지반이어서 유구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 하중으로 지하에 유적이 훼손되는 특수한 환경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2020.08.~2021.05.)을 지낸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019년 7월 24일 중도본부와의 면담에서 유적 위에 건물을 만드는 경우 “문화재청에서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안 나온다.”고 답변했다.

문화재청 전문위원인 춘천시 한림대 고고학연구소 심재연 교수는 2019년 1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중부양을 하지 않는 이상 하중으로 인한 유적지 훼손을 피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중도본부는 춘천시가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이재수 춘천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한편 민원을 접수받은 춘천시는 해당 민원을 레고랜드 사업자인 강원도로 이송했고, 강원도는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민원이라면서 다시 춘천시로 이송하는 등 '핑퐁 행정'을 이어가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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