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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반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30선 선정

기사승인 2021.03.17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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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선정

제1대서울시의회 모습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0선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은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작업해 골랐다.

위원회는 조례 30개를 넘어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개, 분야별로 나눈 20개 그룹 조례군에 포함되는 조례 142개 등 총 152개를 선정했다.

그룹 조례군은 스마트도시, 환경도시, 역사예술문화도시, 안전인프라도시, 글로벌도시, 인권, 주거권, 아동·육아·돌봄 등의 분야를 설정해 연관 조례를 뽑았다.

시의회는 5월 중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 대상 투표로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 30선을 디딤돌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제1대, 1960년 제2대 구성 이후 1961년 5월 16일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고 1991년 지방선거로 제3대가 출범하면서 부활해 현재 제10대에 이르렀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다.

[표]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

조례명(시행일 순) 선정 사유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교통약자 조례)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 근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효율화와 이용편의 증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 선택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 주민투표와 맞물려 역사성 있음.
학생인권 조례 서울시교육청 조례 중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해 제정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버스준공영제 조례)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담는 등 사실상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거
혁신학교 조례 배움과 지식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가 중심인 수업으로 인식 전환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아이돌봄 조례) 지자체 책임의 키움센터(초등돌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연구소 설립, 계절관리제 운영 등 상위법 제·개정을 이끌었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찾동 조례)
복지정책이 신청하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변화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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