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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직 내려 놓을까...삼성준법위 19일 '취업제한' 논의할 듯

기사승인 2021.03.14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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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의 안건 채택 가능성 커..위원들 의견 엇갈려 진통 예상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직을 내려 놓을 지 초미의 관심을 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는 19일 정기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우 신규 취업 행위가 없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준법위 위원들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진통이 예상된다.

삼성 준법위 관계자는 "정기회의 안건은 금주 중으로 확정될 예정인데 취업제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만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지난달 16일 정기회의에서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에 대한 일차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하면서 형이 집행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측은 형이 집행중인데다,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어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기간 중 대표이사 취임을 불승인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이 이런 논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찬구 회장에 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은 '형이 집행중인 상태에서도 취업제한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법 조항을 폭넓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측은 해당 법조항의 모호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지난 10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 부회장의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준법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도 준법위에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준법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준법위 위원들은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의 취지를 폭넓게 해석해 수감중이라도 물러나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준법위 위원은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곧바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선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이 두 번째 논의인 만큼 준법위의 의견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견이 갈릴 경우 결과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측은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삼성전자의 미국 등 국내외 투자 현안에 대한 중대 결정을 앞두고 '옥중 경영'도 어렵게 되면서 경영 차질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부회장직을 내려놓는다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면복권이 되거나 법무부에 취업 허가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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