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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거주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금 받아 "행복도 두배"

기사승인 2021.02.22  1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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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49세 이하 군민 결혼할 경우 세대당 100만원 지원..지난해 54세대 혜택

민선 7기 유기상호의 공약사업인 ‘결혼비용 지원금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결혼비용 지원금 사업 관련, 신청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유기상 군수는 저출산 극복과 지역 청년정책 공약사업으로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군민이 결혼할 경우 세대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2019년 50세대, 지난해 54세대가 지원금을 받아 혼수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달콤한 신혼생활의 큰 부담이었던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면서 고창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2019년 7월부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고창군 관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고창군 신혼부부에게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결혼지원금은 고창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역민들의 축하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다문화, 귀농인 등 고창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시책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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