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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민원서비스 73건 개선

기사승인 2020.11.30  1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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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안받은 생활 속 불편 총 1천578건 가운데 모두 73건을 최종 개선과제로 선정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과제 73건에는 대국민 공모로 제안받은 6건과 각 행정기관에서 제안한 67건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일상 관련 24건, 경제생활 30건, 생활안전 10건, 여가생활 9건 등이다.

국민 제안으로 선정된 개선과제는 인감증명서 대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개선, 대부업 등록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지방세 납세증명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무인민원발급,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주차 임시표지 발급,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지도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식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부동산용·자동차매도용 등 용도 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내년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기관 건의로 선정된 개선과제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여성가족부),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상담 서비스 구축(외교부), 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국토교통부), 관세 월납부한도액 조정 온라인 신청(관세청), 통합폐업신고 처리시간 단축(행안부)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등 일부는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는 내년 중으로 개선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찾아낸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 실제로 국민 생활에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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