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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16억 아파트 15년보유 70대라면 단돈 '81만원'

기사승인 2020.11.25  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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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부세 고지서 발부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16억 아파트를 15년간 보유한 70대라면 단돈 81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자동차의 자동차세나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25일 국세청의 올해 종부세 고지 내역에 따르면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70%까지 낮아진다.

예컨데 공시가격 16억5천만원 아파트를 1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인 75세 A의 종부세는 81만원이다.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70%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초 '영혼까지 끌어모은(영끌)' 대출로 같은 아파트를 취득한 39세 B씨의 종부세는 271만원이다.

올해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 5∼10년에 20%, 10∼15년에 40%, 15년 이상에 50%를 각각 적용한다. 고령자 공제는 ▲ 60∼65세 10% ▲ 65∼70세 20% ▲ 70세 이상 30%가 적용된다. 두 공제를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공제율은 70%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p)씩 오르고 합산 공제한도도 80%까지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똑같이 38억4천만원인 주택을 가진 C(49)와 D(85)도 종부세가 각각 2천58만원과 705만원으로 고지됐다. C는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D는 B처럼 15년이상 보유해 70%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66만7천명이다. 전체 고지 인원의 81%가 서울·경기 거주자고,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이 전체 주택분 고지 세액의 82%를 차지한다.

시도별로는 서울(39만3천명), 경기(14만7천명), 부산(2만3천명), 대구(2만명), 인천(1만3천명), 대전(1만1천명) 순으로 많았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1만명 이하였다.

시도별 고지 세액은 서울(1조1천868억원), 경기(2천606억원), 경남(1천89억원), 제주(492억원), 부산(454억원), 인천(242억원) 순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세액 증가율이 각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의 1인당 고지 세액은 302만원이며 다른 지역은 110만∼233만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경우 작년(278만원)보다 8%가량 올랐다.

경남과 제주는 올해 고지 인원이 각각 8천명과 5천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천361만원과 984만원으로 나머지 14개 시도보다 월등히 많다.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는 대상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244.1%), 대전(100.0%), 경남(62.1%)은 세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울산은 고지 인원에 변동이 없었고, 고지 세액은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30.8%)했다.

 

[표]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국세청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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