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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대법원 판결에도 "반발"

기사승인 2020.06.11  1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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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여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11월 최씨가 구속 기소된 지 3년7개월 만이다. 최씨는 이날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 혐의 중 기업들에 대한 일부 요구(강요죄)는 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파기환송심은 최씨에 대해 기존 형량보다 낮춘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이날 대법원 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최씨는 딸 정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2018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를 합치면 최씨의 최종 형량은 모두 21년이 된다.
 
대법원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검찰청은 “기업인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최씨 측은 “억울한 결과”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발했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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