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무한경쟁 시대 온다"

기사승인 2020.06.02  13:34:28

공유
default_news_ad2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다.

‘전자서명법’은 ’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께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면서 "이로써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이 활발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서 나아가, 관련 산업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한층 더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국내·외적으로 드론의 안전위협, 신종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파법’,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의결됐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