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전세버스·시내버스 종사자 1인당
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개인·법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시내버스 업체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승객 감소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시내버스 업체와 택시 종사자 613명, 전세버스 종사자 73명가 대상이며, 1인당 4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빠른 지원을 위해 운수업체 또는 개인택시지부 대표자를 통해 종사자별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일괄로 접수받아 25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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