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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국채발행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

기사승인 2020.04.16  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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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지급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채발행없이 전액 조달한다. 

정부는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 7조6천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올해 들어 2번째다. 

정부는 이날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우리 경제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할 것으로 IMF(국제통화기금)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1회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7조6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합쳐 모두 9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정부는 이번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사업 삭감(3조6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천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천억원) 등을 총동원했다.

먼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연가보상비(3천953억원)를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천999억원)를 줄였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2조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천억원)을 감액했다.

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천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5천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2천677억원), 환경(2천55억원), 농·어업(1천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을 각각 깎았다.

국방 사업비는 F-35(3천억원), 해상작전헬기(2천억원) 이지스함(1천억원) 등 방위력 개선사업 분할납부 일정을 늦추면서 가장 많이 조정했다. SOC 사업비는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5천500억원)했다.

이외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천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천억원)도 동원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천억원 축소하고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2천억원을 마련했다.

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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